창원특례시, 공유 이동수단 운영자와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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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공유 이동수단 운영자와 간담회 가져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7.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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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이동수단 주차질서 확립 방안 논의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8일, 공유 이동수단 운영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공유 이동수단 운영자와 간담회
공유 이동수단 운영자와 간담회

이날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자 5명, 전기자전거 운영자 2명과 공유 이동수단 시민감시단 대표가 참석해 공유 이동수단 주차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창원시에는 공유 전동킥보드 7개사 2340대, 전기자전거 2개사 1200대 총 9개사 3540대가 운행 중이다. 전동킥보드 운영 7개사는 머케인메이트(250대), 알파카(500대), 씽씽(240대), 디어(280대), 지쿠터(400대), 하이킥(70대), 스윙(600대)이고,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 2개사는 일레클(200대), 카카오T바이크(1000대)다.

공유 이동수단이 늘어나면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무질서한 주차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창원시는 이동수단 운영사, 시민감시단 등과 카톡방을 공유하면서 무질서하게 방치된 공유 이동수단을 시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동해 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공공근로자 3명을 공유 이동수단 무단방치 정도가 심한 지역에 배치해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 왔다.

지난 2월에는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개인형이동장치’를 견인대상에 포함시켜 오는 8월 16일부터 주차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견인이 가능하게 된다.

이승룡 교통정책과장은 “2020년 3월부터 전동킥보드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고 경기상황이 어려워 운영사들이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공유 이동수단의 불법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창원시와 운영사가 힘을 합쳐 주차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수단 운영사들은 운영사마다 현장인력들이 순회하면서 이용자들이 무질서하게 주차한 이동장치를 정리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이용자와 절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이용자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으며, 모범 이용자에게는 혜택을 부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창원시가 오는 8월부터 진행할 예정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견인 시기를 연말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부터 창원지역에서 공유 전기자전거 대여사업을 하는 카카오T바이크는 “현장인력을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주차 주민신고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생활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 소속 시민감시단 참석자는 “시민감시단원들이 불법주차한 이동수단들을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은 곳으로 이동시키고 있지만 불법주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힘들다”며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은 이동 배치 부탁드린다는 문구를 부착하고, 운영사들이 이용자 교육과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앞으로 이동수단 운영사, 시민감시단,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소통을 강화해 공유 이동수단의 주차질서 확립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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