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감면 12월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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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료 감면 12월까지 추가 연장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7.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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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임대농기계 이용률 13%⇑·임대료 30%⇓…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하동군은 농기계 임대료 30% 감면 시책을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동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9개월간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30% 감면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하동군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조례’에 따라 적량면 본소와 북천면 동부권, 고전면 남부권 등 3곳의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은 보유 중인 64종 600여 대의 전 기종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임대사업소 운영실적은 6734회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임대료 감면 규모는 2020년 4월∼2021년 5월 1억 5700만 원으로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됐다.

이처럼 농기계 이용률이 꾸준히 늘어나고 농촌 고령화가 가속화 함에 따라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30% 감면 시책을 올 연말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30% 인하 추가 연장이 농업 경영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농기계 배송서비스를 통해 운반 차량이 없는 귀농·귀촌인과 여성, 고령 농업인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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