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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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부터 신청·접수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7.0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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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제한조치 소상공인 맞춤형 보상, 5부제·홀짝제로 혼잡 예방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제한 등)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2022.1분기 신속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일 5부제·홀짝제 운영현황
2022.1분기 신속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일 5부제·홀짝제 운영현황

이번 손실보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연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곳이 대상이다.

보상액은 6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보상규모를 확대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는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되고 각 업체에 문자가 발송되며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혼잡 예방하기 위해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7월 11일부터 방문(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이용에 편의를 위해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4층)에서 11일부터 22일까지(10일간) 홀짝제를 시행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확인 보상(확인요청)업체는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11일부터는 오프라인(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및 함양군 전담창구(960-5600),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용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원 대상이 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면서 “지원금 신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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