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 ‘음성안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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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 ‘음성안내서비스’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3.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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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폭언·협박 민원에 대한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 시행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은 폭언과 욕설이 담긴 악성 민원전화를 예방하고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음성안내서비스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음성안내서비스는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를 위해 민원상담 담당자 전화연결에 앞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시행 중임을 알리는 음성안내 멘트를 내보낸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기관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필요성 제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로 음성 안내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음성안내서비스는 우선 민원봉사과 및 전화응대가 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차츰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함양군 행정과 관계자는 “이번 음성안내서비스 실시로 민원인의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고 민원인의 의견을 소중하게 청취해 상호존중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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