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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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 예정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3.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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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휠체어 교통약자 1인 1일 최대 4회 이용 가능토록 50대 지정 추진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2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올해 하반기 택시 50대를 이용해 바우처택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현재 진주시는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콜택시 34대를 운행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의 배차 지연으로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휠체어 콜택시 증차에는 한계가 있어 이용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진주시는 휠체어 이용자는 휠체어 콜택시를 이용하고,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도록 해 휠체어 콜택시의 이용자 대기시간을 단축해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바우처택시는 일반택시를 바우처택시로 지정해 평소에는 일반택시로 운행하다가 특별교통수단 콜센터에서 콜이 들어오면 바우처택시 탑승자를 태우러 가는 형태로 운영된다.

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은 1회당 2000원이며, 1인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택시요금을 지원한다. 1인 1일 최대 4회 정도 이용할 수 있으며 진주시내에서의 운행만 해당된다.

이용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등이다.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특별교통수단 회원등록을 해야 하며, 회원등록은 사전에 관할 동 주민센터나 면사무소에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해서 신청하고 진주시에서 승인하면 이용 가능하다.

진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바우처택시 운행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통약자들이 불편 없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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