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례시 전입을 환영합니다’ 전입홍보문 제작
상태바
창원시, ‘특례시 전입을 환영합니다’ 전입홍보문 제작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2.24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창원시 전입 혜택과 이사 전·후 주의사항 눈길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창원특례시 출범 후 첫 전입홍보문을 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례시 전입을 환영합니다’ 전입홍보문
‘특례시 전입을 환영합니다’ 전입홍보문

이번 전입홍보문은 기존의 안내문들과는 차별성을 두고 제작됐으며, 전입을 홍보할 뿐 아니라 창원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 전·후의 주의사항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올해 창원시 인구정책 추진인 ‘주거형 오피스텔 전입신고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아파트에 비해 전입신고율이 저조한 주거형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대학생, 사회초년생인 1인 가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홍보문 상단에는 창원시 전입 시 제공되는 대표적인 혜택인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최대 56만 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최대 216만 원), 청년내일통장(만기금액 1080만 원+이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노동자와 청년층에 대한 창원시의 관심과 지원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왼쪽 하단에는 임대차 계약시 주의할 점인 소유주 확인, 협의내용 특약사항에 기록, 전입신고 불가조건 내거는 계약 피하기 등을 안내하고 있는데, 전입안내문을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부해 임차인들이 계약 전 집 구하기 단계에서부터 주의할 부분을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오른쪽 하단에는 이사 후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으로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 신고를 당부하는 내용과 신고방법, 준비물, 절차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되어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인터넷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윤선한 행정과장은 “각종 사회복지급여 기준 향상으로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고, 소방안전교부세 50% 이상 증액으로 더욱 안전한 창원시가 됐다”며 “앞으로 특례시 권한 확보와 살기 좋은 창원특례시 전입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