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빈틈없는 현장 준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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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빈틈없는 현장 준비 추진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1.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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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시장, 산림근로자 작업현장에 직접 방문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 불어넣어
- 진주시, 중대재해예방팀 신설 운영 및 특별교육 통해 산재예방·대응 준비 만전
- 진주시, 소속 사업장과 공공근로·노인일자리·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근로자 관리에 부심
-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인명피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 및 법인 처벌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은 지난 4일, 모덕체육공원 인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목 방제작업 현장을 방문해 산림병해충 기간제 근로자와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사업현장의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4일, 모덕체육공원 인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목 방제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산림병해충 기간제 근로자와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4일, 모덕체육공원 인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목 방제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산림병해충 기간제 근로자와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안전점검 후 벌목과 예방 나무주사 등의 작업이 진행됐으며 작업 중에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조 시장은 현장 점검 후 오후에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교육에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 안내와 산림병해충 관련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행됐다.

조규일 시장의 산림근로자 작업현장 직접 방문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사회 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 진행됐다.

조 시장은 작업현장을 둘러보고 “한순간의 방심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및 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매사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진주시는 올해 들어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및 시 소속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업무 수행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시민안전과 내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 운영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4일, 모덕체육공원 인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목 방제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산림병해충 기간제 근로자와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4일, 모덕체육공원 인근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목 방제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산림병해충 기간제 근로자와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있다.

신설된 중대재해예방팀은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포함해 구성된다.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으로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지도 관리를 총괄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12월 7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을 면담하고 산업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를 협의했다. 이어 23일에는 근로감독관이 시청을 방문해 부시장 및 관련 부서장 36명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특별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진주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민 소득 절벽 해소를 위해 진주형 일자리 등 고용창출사업 시행으로 비숙련 단기근로자가 크게 늘어나 산업안전 관리에 부심해 왔다. 시에서 근로자를 고용해 추진 중인 사업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노인일자리, 희망일자리, 산불감시 등 다양하다.

진주시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이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무원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재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로서 각종 고용현장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제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4년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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