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2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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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2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0억원 지원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12.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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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융자규모 500억원 증액, 이차보전율 2.0%p로 2년간 지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0일,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청 전경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사업경영과 시설투자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내년에는 전년대비 500억 원 증가한 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자금별로는 경영안정자금 1500억 원, 시설자금 500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내용은 협약금융기관에서 신규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2.0%p를 2년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 등록한 제조업체, 조선사 ‧ 두산중공업 사내협력 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도 지원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매출액 50% 범위에서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3억 원(특례기업 4억 원) · 시설자금은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이며, 업체당 총 한도액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을 넘을 수 없다.

단,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 원 내, 시설자금 2억 원 내로 지원하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 원 내로 지원한다.

아울러, 2022년 지원 대상에는 지역 4차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관련 업종이 추가된다. 업태는 로봇‧AI‧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이며, 지원내용은 경영안정자금 1억 원 ‧ 시설자금 2억 원, 각 자금 합산 3억 원 내에서 2년간 연2.0%p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022년 1월 6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받는다. 창원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대출 신청 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가능하며 자금지원 관련 안내 및 신청서류는 창원시 홈페이지 기업경제포털(htt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창원시 전략산업과 (☎ 225-3164)로 문의하면 된다.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은 “최근 글로벌 무역장벽 강화로 인한 원자재비 인상이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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