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1년 규제혁신 코로나19 대응분야’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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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1년 규제혁신 코로나19 대응분야’ 최우수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12.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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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7기에만 기관표창 7회 재정인센티브 3억7000만원 각종 경진대회 휩쓸어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우수기관 포상’에서 ‘코로나19 대응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 5000만 원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청 전경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우수기관 포상’은 내‧외부 평가단의 공적 평가 등을 거쳐 지방규제 혁신 역점분야별 우수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를 선정하는 것이며, 창원시는 이 중 코로나19에 대응해 끝없는 규제혁신 노력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역혁신 성장과 그린뉴딜을 이끌 신산업 규제개선에 노력해 규제에 맞선 적극행정으로 이뤄낸 친환경 스마트그린산단, '댐 용수 공급규정' 개정으로 정수처리비용 경감(연 2억 7000만 원), 규제 샌드박스 밀착지원으로 세계 최초 수소모빌리티 통합충전소 구축 및 국내 최초 수소전기트램 시범운영 등의 성과로 주목받았다.

창원시는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년 지역 60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규제애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현장발굴단을 운영해 현장밀착형 규제발굴에 노력했다. 전 직원의 규제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규제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을 위한 자치법규 전수조사와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 등 전방위적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매진했다.

그 결과 민선7기 기간동안 총 기관표창 7회, 재정인센티브 3억 7000만 원을 확보하고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연이어 인증받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2019.1.~2020.12./대통령),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장관),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국무총리상),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장관상),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2020.12.~2023.11.),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장관상),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최우수’(장관상)

안병오 기획예산실장은 “현장중심의 소통형 규제개선으로 지역경제를 반등시키고 시민생활 안정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 전 부서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2022년 창원특례시를 맞아 그동안의 규제혁신 노력으로 이뤄낸 각종 성과들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발 더 나아가 위기 속에서 새로운 창원의 미래를 만들어 내는 발판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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