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 시민 대상 ‘아동권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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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 시민 대상 ‘아동권리 교육’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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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변화 및 아동 존중 분위기 조성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난 9월부터 진주시 전 공무원, 아동관련 시설 종사자, 시민을 대상으로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권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5월 아동권리 시민참여단 원탁토론 현장 사진
2021년 5월 아동권리 시민참여단 원탁토론 현장 사진

아동복지법 및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는 ‘아동권리 교육에 대한 시민홍보와 아동복지시설ㆍ기관 관련자, 아동의 보호자, 그 밖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및 대상별 소규모 교육으로 추진 중이며 공무원 및 협력기관 직원들은 사이버 학습 ‘120cm를 위한 변화, 아동 권리의 이해’를 이달 말까지 수료하도록 했다. 그 밖의 시민과 아동시설 기관 관련자 및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은 향후 ZOOM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진주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통해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변화 및 아동 존중 분위기를 조성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치와 이념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5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조례제정과 아동친화도시 용역을 완료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및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해 올해 6월 아동친화도시 인증 심의자료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제출해 현재 아동친화도시인증 심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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