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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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안내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10.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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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가는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온라인 보수교육 이수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가 코로나19 예방조치로 집합교육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수교육 기한이 만료되는 축산농가에게 온라인과 서면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안내 시스템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안내 시스템

축산농가는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교육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한편,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고령 축산농가는 사천축협에서 서면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는데, 교육교재를 받고 과제물을 제출하면 된다.

축산법에는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 등록자는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미이수 시 허가자(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400만 원)와 등록자(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천시 농축산과 관계자는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정해진 기간 내 수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안에 수료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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