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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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지원 확대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8.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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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자 1200여 명 중 1차 지원대상자 500명 선정
- 신청자격 적합자에 한해 2차 추가 지원 검토 중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취업 청년의 복지향상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도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추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는 당초 500명을 목표로 사업참여자를 모집했으나 계획보다 많은 1232명의 청년근로자가 지원을 신청함에 따라 코로나19 극복 및 청년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사업비를 확보해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서류 심사 결과, 타 사업 중복참여 및 타 지역 사업장 근무,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비영리기관 근무 등으로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151명을 제외하고 소득(건강보험료)이 낮은 순으로 500명을 선정해 1차 지원과 오는 9월 3회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나머지 신청자 580여 명에 대해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복지지원금으로 1년간 최대 120만 원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연 4회(분기별 30만 원) 분할 지급한다. 1차 지원대상자에 한해 8월 넷째주 1회분 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11월 초에 2회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3회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차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9월과 11월에 각각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만큼 추가 예산을 확보해 청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진주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에 취업 중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해 1년간 최대 120만 원(분기별 30만 원)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주시는 내년 사업 계획 수립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점은 검토해 보완하고,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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