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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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현금 지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8.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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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 8월 24일 가구 대표계좌로 일괄 지급
- 기존 급여계좌를 활용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올해 상반기에 ‘한시생계 지원’을 받은 사람도 자격요건에만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그리고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으로 8월 1일 기준 도내 18만 3000여 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원금은 오는 8월 24일 가구 대표계좌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그 금액은 수급자격을 보유한 가구원 수에 비례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가구 내 수급자가 2명이면 20만 원, 3명이면 30만 원이 지급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급여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사실은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안내된다.

계좌정보가 없는 일부 대상자는 사전 안내를 통해 따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청인은 신분증을 들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구비서류(지원금 신청서, 통장사본)를 제출하면 된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이번 추가 지원금을 준비하게 됐다”며,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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