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 모 일간지 A 공동회장, 불구속 기소 이어 '사기죄'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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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 모 일간지 A 공동회장, 불구속 기소 이어 '사기죄' 피소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2.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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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소 이어 ‘사기죄’ 피소
- A 공동회장 선임 이후 언론사 경영진 도덕성 논란 관련 반발 거세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지역 모 일간지 A 공동회장이 지난달 28일, 검찰로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지난 6일, B씨로부터 '사기죄'로 피소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당 언론사 경영진의 도덕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관련기사=지난 6일자 본지 진주지역 일간지 A 공동회장,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진주경찰서 전경
진주경찰서 전경

본지가 입수한 고소장과 고소인 B씨의 진술에 따르면 B씨와 피고소인인 A 회장은 한때 친한 친구로서 잘 지내왔다는 것.

그러나 "지난 2012년 6월 초순 경 관련 A 공동회장은 경남 진주시 중안동 소재 B씨의 사무실로 찾아와 '의료인 C씨로부터 어음을 받고 금전을 대여해 주었는데, 그 어음이 부도가 나서 발행인과 배서인 등의 부동산을 압류하려고 하니 B씨의 배서가 필요하다'며 배서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B씨는 "A 공동회장이 요구한 배서 부분과 관련해 차후 말썽의 소지를 없애고자 A 공동회장으로부터 2억 원의 차용증을 받고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은 채 믿고 보관하던 중, 시일이 지나 지인으로부터 차용증의 금액이 상이할 거라며 다시 한 번 살펴보라는 연락을 받은 후 자세히 살펴보니 그 차용증의 금액이 2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이었다"는 것.

이후 "지난 2012년 5월 14일 A 공동회장은 어음 발행인과 배서인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당시 B씨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하자 A 공동회장이 의료인인 발행인과 배서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B씨에게 절반은 돌려주겠다고 제시해 지급명령이 확정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A 공동회장은 지난 2018년 11월 5일, B씨를 기망해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기해 B씨의 처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한다.

B씨는 "A 공동회장이 상대를 기망해 허위로 확보한 채무명의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소송사기에 해당된다"며 "당시 사안을 인지하고 있는 주변 지인들의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근거로 A 공동회장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A 공동회장은 이건 채무명의와 관련해 "B씨가 주장하는 채권과는 별도의 채권"이라며 "B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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