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개∼남산간 통행료 조정 극적타결 합의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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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개∼남산간 통행료 조정 극적타결 합의서 체결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7.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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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사업자 측,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1100원 수용
- 전국 최초 민자도로 개통전 요금 인하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6일 오후 3시, 시정회의실에서 지개∼남산간 통행료를 1100원으로 조정하는 합의서를 사업자인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대표 정순국)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개∼남산간 통행료 조정 극적타결 합의서 체결
지개∼남산간 통행료 조정 극적타결 합의서 체결

지개∼남산간도로 통행료를 두고 그동안 오랜 줄다리기 끝에, 결국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1100원을 창원시와 사업자 측이 수용하는 것이다. 민자도로를 개통하기 전에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됐다.

통행료 인하에 대한 창원시의 강도 높은 압박과 시민 반대 여론 및 지역사회 분위기 등 종합적인 요인들이 작용됐으며, 지난 13일, 허성무 창원시장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서를 통해 지개∼남산간 통행료는 약 30%나 인하되면서 이용자들의 부담은 훨씬 경감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북면지역 출·퇴근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의서에 따르면, 조정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후 교통량에 따라 재조정해 창원시 보조금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계획교통량을 초과해 발생되는 이익부분은 통행료 추가 인하와 창원시 재정부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른 민자도로와는 차별된 특징이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여섯 차례의 위원회와 한 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한국도로공사 사업비 원가를 적용할 경우 1300원에서, 창원시의 도로개설 의무를 들어 보조금을 지원해 100원을 낮추고, 운영기간 연장으로 100원을 더 낮추도록 최종 권고한 바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모두가 만족된 수준의 통행료 인하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사업자 및 대주단 등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교통량 증가와 통행료 인하 등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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