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 440명 검거ㆍ7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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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 440명 검거ㆍ76명 구속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7.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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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기간 중 23억 2600원 피해예방, 5억원 상당 회수 피해회복에 기여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경찰청은 올해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2021년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 결과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440명을 검거하고, 76명을 구속했다.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전경

이번 단속은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도경찰청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전화금융사기 근절 T/F'를 운영하고, 단속 초기부터 수사력을 집중시켜 단속에 나섰다.

전화금융사기 범죄 수법이 취근 금융기관이 계좌발급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계좌이체형 수법에서 대면편취형 수법으로 변화(전년대비 312건, 164%증가)해 경찰서 지능팀 뿐 아니라 도경찰청 광역수사대ㆍ지역경찰ㆍ경찰서 형사팀을 보이스피싱 수사에 투입해 총력 대응했다고 경남경찰청은 밝혔다.

검거된 440명 중 대면편취책은 255명으로 전년대비 300% 이상 늘어난 반면 계좌명의인은 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비교 85% 줄었고, 구속 인원은 76명으로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경찰의 집중 검거활동으로 39건 11억 5800만원 피해를 예방했고, 피해금 5억 원 상당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 주었다.

진해경찰서 형사팀은 지난 5월경, NH캐피탈 직원을 사칭,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악성코드가 설치돼있는 가짜 대출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 “대출 과정에서 금융관리법 위반 내용이 있다. 기록이 남지 않게 해 줄 테니 직원을 보내면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속여 25명의 피해자로부터 25회에 걸쳐 2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3명 검거해 3명 모두 구속 했다.

진주경찰서 형사팀은 지난 5월경 진주시 가좌동 소재 노상에서 검사를 사칭해 “본인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조사가 필요하다, 계좌가 정지 상태지만 대출실행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을 실행하게 유도, 대출이 실행되자 “불법금융거래의 증거물로 대출금을 수거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접근한 전화금융사기단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만원을 전달받아 대면편취 하는 등 7명의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총 4억 4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경상남도·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교육청ㆍ상공회의소ㆍ철도공사ㆍ도로공사ㆍ시외버스조합 등 기관과 공조해 언론ㆍSNSㆍ문자메세지, 전광판 및 미디어매체 등을 활용해 전방위적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대면편취 수법 증가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피해자들이 현금 인출시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112로 신고해 경찰ㆍ금융기관이 공동대응하도록 했고, 그 결과 금융기관의 112신고로 63건, 11억 68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활동을 원천 봉쇄 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4. 21.~6. 21.(2개월)기간 동안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폰, 대포통장,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환전행위 등 4대 범행수단 집중 단속을 함께 펼쳐 179명 검거하고, 11명을 구속시키고, 대포통장 603개, 대포폰 208대, 중계기 14대를 적발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수사 2계는 2019. 7. ∼ 2021. 2. 기간동안 전주·인천·대전·대구·광주 소재 법원 등기소에서 ㈜A종합섬유 등 50여 개 유령법인을 설립 후 대포통장 100여 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 및 사기방조한 총책·관리책 등 10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하반기에도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전화금융사기와 이에 이용되는 불법수단에 대해서는 全 기능 수사 역량을 총 동원해 강력하게 단속 할 예정”이고, 전 방위적 예방 홍보 활동과 피해품 회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화금융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 상환금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또는 대출 진행과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 설치나 링크 접속을 권유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 임을 명심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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