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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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차연순 기자
  • 승인 2021.06.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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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차연순 기자] 고성군은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9,031건, 20억 5,066만 원을 부과하고 6월 10일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의 지방세이다.

이번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과세된다.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납세의무자는 6월에 1년분의 세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군민은 납기 말 기준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6월 연납분을 신청하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1년 자동차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고, 내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고납부를 하면 1년 자동차세액의 약 9%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니 기한 내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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