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범칙금 부과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운행에 범칙금이 부과됨에 따라 집중적인 홍보에 나선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무면허 및 과로·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 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특히 보도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적용(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경남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불법운행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등 안전대책 추진을 강화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시민감시단 및 신속대응팀을 적극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법령 시행을 앞두고 개정사항을 모르는 시민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안전교육 및 캠페인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문화를 조성해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에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