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민자치회 조례제정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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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민자치회 조례제정에 나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1.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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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1일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관련 설명회 개최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31일 오전 10시, 시청 시민홀에서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31일 오전 10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진주시 제공
조규일 진주시장이 31일 오전 10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주민자치회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진주시 제공

이날 설명회는 주민자치회의 이해와 필요성 및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진주시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제도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자치회란 주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에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행정권한을 위탁 받아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참여예산에 대안 직접예산안 마련 및 신청, 동네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최고 의결기구인 주민총회를 개최할 권한 등을 가지는 주민자치기구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지역을 선정해 2021년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제안을 경청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과 염원을 반영해 주민자치회를 제도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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