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원 기부행위 위반 혐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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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원 기부행위 위반 혐위 고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4.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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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진주시의회의원 J씨를 지난 16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고발된 J씨는 지난해 8월 하순경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75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고 밝히면서,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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