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중 읍·면사무소 신청, 25만원~ 60만원/ha 지급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은 ‘친환경 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 신청을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친환경 인증농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이며, ‘친환경 장기인증농가’는 위 농가가 3년이상 인증을 지속할 경우를 말한다.
‘친환경 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은 함양군 특수시책으로써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전액 군비)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 농지는 2021년 사업기간(1 ~ 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이며 신청방법은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구비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해 3월중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은 4~5월 사업대상자 선정을 거쳐 이행점검 후 11월경 논 25만 원/ha, 밭(과수) 60만 원/ha, 밭(채소·특작·기타) 55만 원/ha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남에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