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1년 상반기 농업기금 70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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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1년 상반기 농업기금 70억원 융자 지원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2.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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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 지원’신청을 오는 19일까지 접수한다.

진주시농업기술센터(본관) 전경
진주시농업기술센터(본관) 전경

진주시 농업기금은 농업인(임업인 포함),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1억 원, 시설자금은 2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다.

운영자금의 용도는 종자(묘), 농약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 판매·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이며, 시설자금은 원예산업 분야를 비롯한 농축산 시설에 필요한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이다.

다만,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업기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 경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에서 권역별로 순회 융자 신청을 접수하고 6월까지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농업기금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농업정책과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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