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대폭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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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대폭 증대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2.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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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164억 8000만원 투입, 지난해 대비 3배 증가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노후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164억 8000만 원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6756대분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차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 미세먼지 신호등 점검
조규일 진주시장 미세먼지 신호등 점검

이는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규모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등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먼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4500대 규모로 사업비 72억 원을 편성해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최대 600만 원, 3.5톤 이상이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매연 저감장치인 DPF 부착 시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76억 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에 8억 원, 노후 대형 경유차의 동시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1억 4000만 원,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80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매연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제외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는 등 별도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하는 개인,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진주시는 사업신청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로 나눠 신청서를 접수하며 상반기에는 2월 중에 사업별 공고해 신청을 받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 사전 대비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진주시는 올해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수소차 보급에 368억 원을 지원해 앞으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인 그린 모빌리티(전기·수소차) 보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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