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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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시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1.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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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월 1일부터 2625대 한정 선착순 접수, 대당 20만 원 지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021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받는다.

2021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2021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이며, 지원금액은 일반보일러와 친환경보일러 가격차액으로 일반가정은 20만 원,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된 60만 원이다.

올해 지원대상 물량은 총 2625대이며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등기우편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저녹스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재활용해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92% 높고,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을 88% 줄여 연간 13만 원의 난방비 절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춘수 창원시 환경정책과장은 “가정의 노후된 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게 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들어 대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이 높아 연료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향후 희망하는 모든 가정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창원시 전역에서는 저녹스 친환경보일러가 아닌 일반보일러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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