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90일 전' 오는 16일…의정보고회·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제한
상태바
'총선 90일 전' 오는 16일…의정보고회·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제한
  • 차연순 기자
  • 승인 2020.01.14 1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에나뉴스 | 차연순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및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90일 전인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행위를 공표했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면 안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한다. 그 대상은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나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 및 토론자·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오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