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세대 미만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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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세대 미만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지원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1.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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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환경 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아파트....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가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2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그동안 20세대 미만 아파트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생활환경이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여론과 건의가 많았다.

이에 사천시는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2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아파트 단지 내 주거환경개선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으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공동주택의 규모별로 차이가 있다.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80%, 최고 1500만 원,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70%,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진주시는 올해도 공동주택 공용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비 4억 원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모두 38개단지 공동주택인데, 이들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고 지원받은 후 4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조경, 주차장, 단지안의 도로, 급수시설, 저수시설, 정화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방수 등 공동주택의 각종 공용시설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지원되는데, 대부분 방수 사업 위주로 지원한다는 게 사천시의 방침이다.

사천시는 1월 중순께 공동주택관리 지원 관련 조례에 규정된 지원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통보하고, 늦어도 4월말까지는 이번 사업의 모든 보조금 교부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 홍보와 적극적 행정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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