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288억 7000만원 긴급 재정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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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288억 7000만원 긴급 재정 투입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1.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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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형 일자리 사업 31억 8000만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220억원
- 농업·문화예술·교통 등 시민 밀착 분야지원 32억 6000만원
- 의료 분야 지원 4억 2000만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가 지역경제 전반이 활력을 회복할수 있도록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으로 진주형 일자리 사업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288억 7000만원의 긴급재정을 투입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7일 온라인 생방송 브리핑을 통해 제4차 지역경제 긴급대책으로 총 288억 7000만 원의 긴급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7일 온라인 생방송 브리핑을 통해 제4차 지역경제 긴급대책으로 총 288억 7000만 원의 긴급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7일 온라인 생방송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과 더불어 기존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지원도 추가해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제4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으로 진주형 일자리 사업 31억 8000만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220억 원, 농업ㆍ문화예술ㆍ교통 등 시민 밀착분야 지원 32억 6000만 원, 의료분야 지원 4억 2000만 원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288억 7000만 원으의 긴급 재정을 투입한다.

진주시는 진주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3개 분야에 걸쳐 1000여 명에게 방역을 중심으로 하는 진주형일자리사업에 760여 명 15억 1000만 원, 생계형 공공근로사업 240여 명에 16억 7000만 원을 투입한다.

또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2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한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다수 발생중인 목욕장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업소당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중점관리시설 5개 업종 415여개 업소에 업소 당 100만원, 약 4억 2천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진주시는 21시 이후 운영중단 등의 영업제한 조치 대상 중점ㆍ일반관리시설 7940여개 업소에는 업소 당 70만 원, 약 55억 6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으며, 3차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지원 대상에서 혜택을 받지못한 특수고용및 프리랜스 등 1500여 명에게 개인당 50만 원씩, 7억 50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위기로 각종 문화행사가 취소돼 지역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문화예술, 농업, 교통분야 등 시민밀착형 사업에 대해 32억 6000만 원을 지원한다.

3차 지원에서 제외된 전세버스 기사 200여 명에게 개인당 100만원씩, 법인택시 기사 730여명에게 개인당 50만원씩, 이와 더불어 전세버스 장비구입 구입과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에 1억 8000만 원 지원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올해도 코로나19 추이를 감안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견고한 진주형 방역시스템과 경제대책으로 '안전한 도시, 행복한 진주'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해 3차례에 걸쳐 진주형 일자리 사업 44억 원, 주민재난 긴급 지원 445억 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긴급지원 353억 원, 농업ㆍ문화예술, 교통 등 시민 밀착 분야에 41억 원을 지원해 총 883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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