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소상공인聯,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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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소상공인聯,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01.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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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일괄적용 반대.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양대복)는 4일 오후 1시에 경남도청 광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소ㆍ대기업 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중대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감안해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관련한 국회측의 입법발의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일괄적용은 소상공인 업계에 심대하게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일괄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력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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