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오물분쇄기 인증제품 사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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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오물분쇄기 인증제품 사용 홍보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12.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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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관로 막힘·악취 유발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자제 요청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이 하수의 수질악화 방지를 위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에 따르면 최근 일부 업체들이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개·변조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이로 인한 하수관로의 막힘 및 악취 발생 등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일반가정에서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개·변조 없이 올바르게 사용해 환경오염을 막고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불법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하수도 막힘과 악취 등으로 이웃과 공공에 피해를 동시에 불러오는 만큼 오물분쇄기 구입 시 반드시 인증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 및 사용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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