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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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나선다.
  • 차연순 기자
  • 승인 2020.01.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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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경남에나뉴스 | 차연순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미표시 및 거짓표시 등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창원시 제공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창원시 제공

시는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각 구청별로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해 사전 단속예고를 하고, 15일부터 23일까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상남도, 창원시 조사공무원 등 20여 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명절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이다.

시는 수입된 수산물 품목들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갈치, 낙지, 조기와 같이 외국산과 가격차이가 현저해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 및 참돔, 가리비와 같은 일본산 수산물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원산지표시의 자율적인 정착으로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돼 소비자와 생산자간 상호 신뢰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산물 유통판매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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