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방역수칙 이행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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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방역수칙 이행 집중 점검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12.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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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11월2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해제 시까지
- 위생업소 중점관리시설(유흥·단란주점, 음식점, 카페, 제과점) 326개소, 일반관리시설(이·미용, 목욕장업) 70개소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11월 2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해제 시까지 위생업소 중점관리시설(유흥·단란주점, 음식점, 카페, 제과점) 326개소, 일반관리시설(이·미용, 목욕장업) 70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방역수칙 이행 집중 점검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방역수칙 이행 집중 점검

경남도는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 집단으로 감염이 일어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이 발동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의령군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영업장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시설별 방역지침 이행여부 점검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번에 실시하는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사업주와 시설이용자 모두가 시설 안에서 의무적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자 명부 설치·이용 등의 방역수칙과 유흥시설에 추가되는 춤추기, 좌석 간 이동금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1.5단계 방역수칙은 1단계 수칙(출입자 명부관리 및 증상확인, 유증상자 출입금지, 방역마스크 착용, 1일 2회 이상 시설소독 등)에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가 추가된다.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에는 관리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실시될 수 있다.

한편 의령군은 목욕장업 관계자들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하여 12월 2일부터 지역 목욕탕, 사우나 안의 한증막을 일시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위생업소의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으로 코로나19 감염증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 같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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