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목욕장업·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발동...12월 1일 0시부로
상태바
창원지역 '목욕장업·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발동...12월 1일 0시부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11.29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창원시, 목욕장업·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명령 발동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9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12월 1일 0시부로 목욕장업,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29일 오후 3시 30분,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29일 오후 3시 30분,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근 마산회원구의 단란주점에서 비롯된 N차 감염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업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우나와 목욕탕을 통해서만 11명의 N차 감염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목욕탕이 대규모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2월 1일 0시부터 창원시 전체 목욕장업 273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 운영되어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는 노래연습장에도 12월 1일 0시부터 목욕장업과 함께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계기로 우리 모두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느슨해진 긴장감의 고삐를 다시 한번 단단히 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중점관리시설을 비롯한 모든 업소에서는 책임감 있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외출과 모임 자제에 절대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11월에만 창원시 확진자는 총 146명이며, 그중 75%인 110명이 최근 보름 사이에 발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 미만 26명, 20~30대 18명, 40~50대 57명, 60대 이상 45명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의창구 48명, 성산구 21명, 마산합포구 9명, 마산회원구 38명, 진해구 29명, 기타(김해거주) 1명 등 시 전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