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공정委가 스스로 정한 조사기간 넘겨 조사하는 행태 해마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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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공정委가 스스로 정한 조사기간 넘겨 조사하는 행태 해마다 심각”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10.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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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8월 기준) 사건 처리기간 넘겨 조사 중인 사건 22%
-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건 처리기간 초과 건수 3383건으로 집계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건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조사를 하는 사건이 2017년부터 올해 8월 기준으로 매년 약 20%(18.7%)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민국 위원(국민의힘ㆍ진주시을ㆍ정무위원회)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사건 처리기간 초과 현황'을 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만 8109건의 사건 중 3383건이 사건 처리기간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사건 처리기간을 넘겨서 조사 중인 사건은 589건으로 전체 사건 처리건수 2673건 중 22%를 차지하며, 매년 사건 처리기간을 넘겨 조사하는 사건의 비중이 2018년 16.5%에서 2019년 20%, 올해 22%로 증가하고 있다.

                                                        <사건 처리기간 초과 현황>                                                (건수, %)

구분 사건처리건수(A)

사건처리기간
도과건수(B)

비율
(B/A)
18,109 3,383 18.7
2020년 8월 2,673 589 22.0
2019년 4,914 983 20.0
2018년 6,051 996 16.5
2017년 4,471 815 18.2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사건 처리기간을 유형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사건(6개월) 3055건, 부당공동행위(13개월) 278건, 부당지원(9개월) 29건, 시장지배적지위남용(9개월) 21건으로 나타났다.

2017년~20년 8월 기준, 사건 처리기간 유형별 초과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17년~20년 8월 기준, 사건 처리기간 유형별 초과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강민국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 처리를 늦게 할수록 우리사회 을들의 피해구제가 늦어진다”고 강조하며, “공정위 스스로 정한 규칙을 위반하면서 조사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공정위의 조사권한 남용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조사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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