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사항 안내 알리미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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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사항 안내 알리미 서비스 운영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9.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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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표지판 부착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시 표기
- 최첨단 드론3차원 입체사진영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신뢰도 제고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의령군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사항을 안내하는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한다.

의령군 지적재조사사업(드론3D 입체영상) @ 의령군 제공
의령군 지적재조사사업(드론3D 입체영상) @ 의령군 제공

지적재조사 알리미 서비스는 지적재조사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건축 인·허가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등의 건물을 대상으로 주출입구에 알림 표지판 부착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내용을 표기해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알림 서비스로 군 지역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앞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시 고도화된 드론촬영 3차원 입체사진영상을 제작해 현장에 나갈 필요 없이 건축물, 구조물과 토지의 경계를 모니터 영상으로 분석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첨단 측량방식 도입으로 한결 신뢰성 있고 정확하게 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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