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위반농가 집중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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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위반농가 집중단속 나선다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9.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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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항 확인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축산악취 개선,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위반농가에 대한 점검 및 행정처분을 10월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농장 점검관리 강화에 대한 조치로 축산업 허가제(사육면적)와 축산물 이력제(사육두수) 시스템 정보를 매칭해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농가를 파악한 후 현장 점검을 하게 된다.

축산법 시행령[별표1]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따르면 한·육우의 경우 방사식에서는 두당 번식우 10㎡, 비육우 7㎡, 송아지 2.5㎡을 확보해야 되고, 계류식에서는 두당 번식우·비육우 5㎡, 송아지 2.5㎡을 확보해야 된다.

젖소의 경우도 깔짚 방식에서는 두당 착유우 16.5㎡, 건유우 13.5㎡, 미경산우 10.8㎡, 육성우 6.4㎡, 송아지 4.3㎡을 확보해야 하며, 프리스톨 방식에서도 두당 착유우·건유우·미경산우 8.3㎡, 육성우 6.4㎡, 송아지 4.3㎡의 면적을 최소한 확보해야 된다. 일관사육 시 깔짚에서는 두당 12.8㎡, 계류식 8.6㎡, 프리스톨 방식 9㎡의 면적에서 젖소를 사육해야 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게는 축산법에 의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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