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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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3.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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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청 전경
울주군청 전경

이번 단속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건축·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죽목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 결과, 영농행위를 위한 경미한 불법사항은 계도를 통해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유도한다.

대규모 또는 상습불법행위의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 대응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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