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최대 10만원까지 현금받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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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최대 10만원까지 현금받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하세요!”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3.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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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감축시 인센티브 지급, 503명 선착순 추가모집 !
창원특례시,“최대 10만원까지 현금받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하세요!”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창원특례시는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2024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503명을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월 1차 모집을 통해 2,352명이 참여신청을 완료했고, 2차 추가모집을 통해 최종 2,855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했을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제도이다.

참여 대상은 창원시에 차량을 등록한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 소유자만 가능하며,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사업용, 친환경 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방법은 모집 기간에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누리집 및 QR코드로 회원가입을 한 후 전송되는 문자 URL로 차량 전면 번호판 사진 및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촬영하여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참여 승인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며, 이후 10월 말에 다시 한번 주행거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행거리 감축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른 현금 인센티브는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는 1,802명 모집에 1,142명이 주행거리를 감축해 8,238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으며, 51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냈다.

창원특례시 정숙이 기후환경국장은 “2차 추가모집을 통해 참여신청 기회를 놓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시길 바란다”라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일상 속에서 다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가 확산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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