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4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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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4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
  • 이민석 기자 기자
  • 승인 2024.03.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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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부시장, 구청장·군수, 시 및 구군의원 등 총 83명
울산시청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기자] 정부 및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장, 부시장,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사무국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83명의 ‘2024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3월 28일자 대한민국 전자관보 및 시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신고 재산 평균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신고 재산 평균은 11억 2,186만 원으로 동일한 공개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 대비 4,419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83명 중 51%인 42명의 재산이 증가했으며, 49%인 41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증가 요인은 주식 등 가액 변동 상승과 저축 증가 등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금융채무 증가 등이다.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라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산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시장, 부시장(2명),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사무국장, 시의원(21명), 구청장·군수(5명) 등 31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관보에 공개됐으며,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52명은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시 공보에 공개됐다.

각각 위원회에서 오는 6월 말까지 재산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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