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심委, 현직 지방의회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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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심委, 현직 지방의회의원 고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3.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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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서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및 허위사실 공표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남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현직 지방의회의원을 지난2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는 방송에서 실재 여부를 알 수 없는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정당으로부터 공천 받은 사실과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누구든지(방송·신문·후보자, 일반인 등)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제18조제3항)이 정한 사항(1.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2.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함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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