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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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 교육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3.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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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설명회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는 26일, 대강당에서 내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 역량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설명 교육을 진행했다.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청 전경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건설업 및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 확대 시행됨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주관으로 진행됐다.

교육 대상은 업종에 상관없이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비롯해 사천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내용 산업안전 대진단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고용센터 지원사업 설명, 위험성평가 실시 및 안전보건체계 구축 설명 등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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