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의회사무처 직원 법제실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상태바
울산시의회, 의회사무처 직원 법제실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이민석 기자 기자
  • 승인 2024.03.26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처 강사 초빙... 시, 구·군의회 직원 40여명 참석
울산시의회, 의회사무처 직원 법제실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기자] 울산광역시의회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의회사무처(시,구·군의회) 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울산도서관에서 현장 밀착형 법제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법제실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제처 순회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호우미 울산시 법제협력관을 비롯해 법제처 소속 이현정, 이기재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첫날은 자치법규 입안원칙과 총칙 등 자치법규 입안실무를 교육하고 이튿날은 울산에 맞는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어 보는 실습 시간을 가지는 등 실무중심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교과목을 편성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육 운영을 제공함으로써 법제실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2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 후 울산시의회 신규·전입자는 57명(68%)으로,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기본 능력 배양과 정책지원관의 신규 채용에 따른 실무 중심의 수준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바쁜 현안 업무와 교육장소의 지리적 접근성 한계로 많은 직원이 교육 참여에 애로사항이 있다. 따라서 이번 법제처와 연계한 교육은 교육 참여가 어려운 직원들에게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작년 한해 의회사무처 직원의 의정지원 능력 배양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정연수센터 등에서 의회 직무 관련 교육을 14회 과정에 78명이 참여했으며, 올해에도 회의운영, 예·결산 검토과정 등 다양한 의정 특화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기환 의장은 “지방의회가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회 직원들의 자치법규 실무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번 교육이 전문 의회인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과 “향후에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교육 기회에 소외되지 않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