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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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예방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3.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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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2024년도 봄철 불법행위 집중 예방 홍보 현수막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도 봄철 불법행위 집중 예방 홍보와 계도를 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은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 국가 보안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김해시의 경우 11개 읍면동 109㎢ 면적이 해당된다. 이 구역 내에서는 허가 없이 건축물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인접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자재나 폐기물을 적치하거나 투기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최근 봄철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행위 예방 홍보현수막을 게재하고 현장 계도를 집중 실시한다.

아울러 2개 단속반이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순찰과 점검을 강화한다.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봄철 증가하고 있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홍보 현수막은 친환경 현수막을 게재하여 개발제한구역 보호의 취지에 맞게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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