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소방서, 아파트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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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소방서, 아파트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 홍보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3.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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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소방서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 중부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576개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상황·유형별 피난 행동요령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아크릴판 소재의 홍보 물품을 주민들의 이용이 잦은 곳에 부착하여 상황·유형별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널리 알려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피난행동 요령은 ▲자기집 화재: 대피(대피가능) ▲자기집 화재: 구조요청(대피 어려움) ▲다른 곳 화재: 대피(화염/연기 없음) ▲다른 곳 화재: 대피 또는 구조요청(화염/연기 있음) 등이다.

성진용 중부소방서장은 “아파트 화재의 특성상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피난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여 주시길 바라며, 대피 시 방해가 될 수 있는 피난시설 주변에 쌓아둔 물건을 이동시키고, 평상시 화재예방 및 피난시설 이용법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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