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군항제 무신고 음식점 불법행위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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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군항제 무신고 음식점 불법행위 강력단속”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3.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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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축제기간 무신고 음식점 고발, “철저감독”
창원시 “군항제 무신고 음식점 불법행위 강력단속”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진해구청는 ‘제62회 진해군항제’를 맞아 많은 관광객이 진해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축제 기간 동안 무신고 음식점 불법영업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여좌천 등 안전한 행사개최를 위해 축제행사장에 대하여 불법행위 단속반을 편성하여 식품위생법·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무신고 음식점에 자진 철거를 강력하게 지도했다

22일, 여좌천 주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무신고 음식점 14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서를 징구하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고, 안전한 행사 개최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행사장 주변 건축물과 나대지의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치했다.

한편 지난해 ‘제61회 진해군항제’ 기간 동안 무신고 음식점 21개소를 형사고발했다.

김은자 진해구청장은 “축제 기간 진해군항제를 즐기러 방문하신 관광객과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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