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겨울철 일조량 부족 시설작물 피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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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겨울철 일조량 부족 시설작물 피해 접수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3.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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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김해시, 겨울철 일조량 부족 시설작물 피해 접수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경남 김해시는 오는 4월 1일까지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작물(과채류, 화훼류 등) 농업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잦은 강우와 흐린 날씨로 인한 일조시간 부족으로 토마토, 딸기, 화훼 등 겨울철 시설재배 농작물에 수정·착과 불량 및 곰팡이병이 생기는 등 농업 피해가 발생했다.

일조량 피해 신청 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시는 정밀 조사를 거친 후 피해가 확정된 피해 면적에 대해 재난지원금(농약대 1,000㎡당 24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3월 일조량 증가로 생육이 회복되고 있는 농작물의 경우 피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고 농가의 가구별 근로소득이 농·어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다.

시 관계자는 “피해 농가의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피해신고를 당부드리며,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농업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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