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초등학생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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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초등학생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3.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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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나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아동권리 이해, 표현 방법 습득
창원특례시, 초등학생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창원특례시는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여 19일부터 21일까지 구암초등학교를 찾아 4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소중한 나의 권리를 지켜주세요’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들이 아동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진행했다.

아동들은 교육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과 권리에 따른 책임성을 배우고 아동의 4가지 권리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성주 창원특례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권리 주체자인 아동들이 본인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아동권리 존중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아동권리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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