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응급 주취환자 치료기관 지원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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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응급 주취환자 치료기관 지원조례 만든다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3.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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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희 의원 ‘주취환자구호 조례안’에 민간병원 주취자응급센터 지원근거 마련
울산시의회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술에 취해 심신상 위해나 범죄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주취자를 일반 응급환자처럼 치료·보호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간이 운영하는 울산중앙병원 주취자응급센터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지고, 주취자 응급치료 시설의 추가 설치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주취 환자의 구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주취자에 대한 구호와 구호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주취 환자 보호와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취 환자 치료시설 운영은 물론, 추가 설치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과 경찰 및 소방 등 주취 환자 발견·이송부터 진단·치료까지의 과정에 관여하는 각 부문의 협력체계도 규정해서 주취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의회는 이 조례를 통해 의료 전문지식이 없는 경찰관이 주취자 상태를 판단하지 못해 보호만 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주취자가 범죄나 사고를 당하는 일을 막고, 주취자 응대에 어려움을 겪던 병원측도 효과적인 환자 치료·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호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 의원은 “과도한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주취 환자를 보호·격리하고, 주취자의 소란으로부터 시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의료 부문이 해야 할 주취 환자 응급치료를 맡고 있는 중앙병원 주취자응급센터 운영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8일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됐고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울산시 신정동에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앙병원은 몰려드는 환자 처리에 필요한 경비·인력 부족 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행정·재정적 지원과 환자 분산을 위한 주취환자 응급센터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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