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의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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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의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 발의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3.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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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취약한 노인‧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근거 마련”
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의원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종 의원은 '울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주변도로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우선구역을 표시하도록 해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노인ㆍ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김수종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은 교통약자로, 빠르게 이동하기 어렵고 자동차가 다가올 때 적절히 피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교통안전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의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호구역 지정 및 조치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통행량 및 교통사고 발생 등 현황을 고려하여 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 사항 등을 담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전통시장, 장애인복지시설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노인·장애인의 통행빈도가 높은 보호구역은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김수종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다 더 안전한 교통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안'은 3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으며, 오는 22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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