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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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 김점준 기자
  • 승인 2024.03.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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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경남에나뉴스 김점준 기자] 고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하여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과 함께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16,800호와 공동주택 6,755호로, 총 23,555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직접 조사하고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특성 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고,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했다.

주택가격 열람은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의견이 있으면 군청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공동주택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 등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과정 등을 거쳐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가 마무리되면 개별주택은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현주 재무과장은 “주택가격은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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