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자가진단표 및 영업자 준수사항 배부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양산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식품위생 영업신고를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표 및 영업자 준수사항’ 배부사업을 시행한다.
매년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영업자 스스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자율점검해 위반사항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자석판으로 만든 자가진단표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식품위생업소 냉장고 앞면에 부착해 식재료 보관·관리 등에 영업자 스스로 매일 확인하여 식중독 예방 및 위해식품을 사전 차단하도록 유도한다.
자율 진단 항목으로는 보건증 유효기간 준수, 위생교육 수료, 조리종사자 위생모·위생마스크 착용, 식재료 소비기한 날짜 확인 등 총 10개 항목과 주의사항 4가지로 구성됐으며, 메모칸을 넣고 수성펜으로 수시로 작성 가능하도록 실용성있게 제작됐다.
나유순 위생과장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자율적인 점검을 통한 위생인식강화로 양산시민들의 안전한 식생활 문화정착과 위생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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